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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 SHIELD 입니다.
요즘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셨다가 경찰의 불송치결정 /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고소대리로 진행하면 좋았을텐데'라고 많이 후회하시지만, 지금부터라도 현명히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은 이의신청 / 항고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이의신청 / 항고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인 이의신청은 현재, 법적으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절차를 고려할 때, 90일 이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인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초일 불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받으셨다면 화요일부터 날짜를 세시면 됩니다.). 실무상 30일 이내에 항고취지의 내용만을 담은 항고장을 우선 제출한 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