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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이의신청 / 항고

등록일2024. 02. 07
조회수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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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 SHIELD 입니다.

요즘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셨다가 경찰의 불송치결정 /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고소대리로 진행하면 좋았을텐데'라고 많이 후회하시지만, 지금부터라도 현명히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은 이의신청 / 항고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이의신청 / 항고 

 

  • 제출기한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인 이의신청은 현재, 법적으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절차를 고려할 때, 90일 이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인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초일 불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받으셨다면 화요일부터 날짜를 세시면 됩니다.). 실무상 30일 이내에 항고취지의 내용만을 담은 항고장을 우선 제출한 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핵심내용
  -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자세히 기재하시면 마지막 기회를 그대로 날리시는 것입니다.
  - 고소가 사실기반의 설명문이었다면, 이의신청 / 항고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반박의견서입니다.  
  - 우선 경찰의 불송치이유서 /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차분히 살피신 다음에 위 이유서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통의 경우, (1) 사실오인, (2) 법리오해, (3) 수사미진, (4) 판단유탈의 요소를 찾아서, 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 / 항고 결과
  -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이 한번 내려진 상태이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고소 첫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이의신청 /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은 약 90%에 육박합니다.
  - 그러나 이 말은, 10%의 피해자분들은 여전히 이의신청 / 항고 인용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본 법률가이드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위 10%에 속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항고 단계에서는 부디 억울함을 꼭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